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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MS 신문고
임직원의 부패·비위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조직 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전용 창구입니다.
접수된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됩니다.
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.
부패·비위 등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