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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MS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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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의 부패·비위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조직 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전용 창구입니다.

접수된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됩니다.

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.

부패·비위 등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익명신고 안내

  • 부패·비위, 금품수수, 부당지시 등 조직 내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발생 일시, 장소, 관련자 및 경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익명을 악용한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처리결과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실명신고 안내

  •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부패·비위 등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발생 일시, 장소, 경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 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